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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다이소 아기 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환불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이소 홈페이지

 

daiso.co.kr/

 

국민가게, 다이소

꼭 필요한 생활용품처럼, 꼭 필요한 국민가게가 되겠습니다.

daiso.co.kr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에리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다이소는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다이소가 5,000원에 판매 중인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12.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이 성분에 오랜 기간 노출될 경우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는데, 다이소 측 역시 해당 상품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상품이나 영수증 등 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확인만 된다면 리콜 가능합니다. 한편 국표원은 아기 욕조 외에도 최대 온도 기준 35도를 넘겨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전기장판 등 26개 전기난방 용품, 납 성분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제품 34개 등에 대해서도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정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afetykorea.kr/

 

Safety Korea -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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