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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5단계 기준 정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기준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바로가기

 

지역별로 코로나 확진자 현황은 아래를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http://ncov.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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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기준 1단계에서 2단계로 적용되면서 일부 규정들이 조금씩 완화되거나 단계마다 사이에 어느 정도 유연하게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단계 사이에 0.5단계씩 증가했습니다.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이렇게 구분되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2단계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 코로나 1,2,3단계 체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크게 달라서 단계 격상시마다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을 통해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단계,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크게 나뉩니다.

단계 적용 역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됩니다.

 

 

1단계 기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권은 10명 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 기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 경남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권은 10명 이상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확산세가 커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합니다.

 

2단계 기준

* 권역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시

* 2개 이상 권역의 유행이 지속될 시

* 전국 1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300명 초과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국면으로,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2.5단계 기준

전국 신규 확진 400∼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의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급격한 환자 증가세가 확인되면 2.5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2.5단계에선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3단계 기준

전국 800∼100명 이상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1.5단계 이용인원 제한 ▷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PC방 등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는 유행 권역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 내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권역에 위치한 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1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학교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재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3분의 2 등교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최대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등교가 전면 중지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그동안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단계로 구분하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했다. 해당 23종 시설은 공통적으로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ΔPC방 Δ결혼식장 Δ장례식장 Δ학원(교습소 포함) Δ직업훈련기관 Δ목욕장업 Δ공연장 Δ영화관 Δ놀이공원·워터파크 Δ오락실·멀티방 등 Δ실내체육시설 Δ이·미용업 Δ상점·마트·백화점 Δ독서실·스터디카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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