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이라면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함을 목적으로 로 하는데요. 아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방법과 금액 등을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내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게 간편하게 지급 되며, 22.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총 3조 2천억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① 버팀목자금플러스 ·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 포함) - 폐업,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중 5개 이상 등 제외
- 2차 지급에서 빠진 사업자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확인 후 지급 예정
② 1인 경영 다수사업체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 떄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
방역지원금 지급 일정 안내
영업시간 제한을둔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되며 이후 6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ㅇ 1차지급 12.27일부터 지급
영업시간에 제한을 둔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등
ㅇ 2차지급 22.1.6일부터 지급
일반 소상공인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ㅇ 3차지급 22.1월중 지급
영업시간 제한 시설중에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체
ㅇ 4차지급 22.1월중 지급
일반 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금 업제(11월 매출액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ㅇ 5차지급 22.2월초 지급
일반피해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금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ㅇ 6차지급 22.2월말 지급
부지급 업체 중에서 이의신청한 업체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아래의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을 곧바로 할 수 있고 본인인증(본인 명의 휴대폰 / 공동인증서) 후에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