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접수는 1월 1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도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본문 하단에서 확인 바랍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021년 설 명절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으로 70만명의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에게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3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및 홈페이지 안내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www.새희망자금.kr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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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존신청자
-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당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자에 한함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기존 신청자)
2021.1.11.부터 지급 예정(1월 15일까지 완료 예정)
- 단, 계좌번호, 예금주를 잘못 입력하거나 특수목적계좌 등 압류방지계좌, 장기미사용계좌, CMA계좌, 적금계좌 등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이체 오류 사례: 예금주는 ‘홍길동(활빈당)’이나 ‘홍길동’으로 입력한 경우
신규 신청자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이면서 '20.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에 해당
(*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지원금액 : 100만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신규 신청자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1월 중 사업 공고를 확인 바랍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신규 신청자)
- 1월 말에 신청 접수를 받아 2월에서 3월 중으로 지급 완료 예정
신청방법
①'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1차, 2차 수혜자 추가 지원금 신청(바로가기)' 탭에 접속합니다.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00Info.do
②안내사항을 읽어본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란에 본인 정보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칩니다.
③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확인하여 신청합니다.(신청한 후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의 수정이 불가능하니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정보를 수정하여 신청해야 함
④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핸드폰 번호로 신청 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⑤ 신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신청 홈페이지의 '추가 지원금 신청내역 확인(바로가기)'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계좌번호를 바꾸길 원하는 분들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번호와 입금주 명을 확인 바랍니다.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 40만원 지급